부동산
부동산 매도 시 잔금 미지급 계약 해제법
블리드카가
2021. 12.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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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를 하고 잔금일에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바로 계약해제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매도자도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고 매수자를 법률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합니다.
-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위해 매도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친다.
- 준비된 서류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여주고 준비됬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두고, 매수자에게도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기록을 남긴다.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확인서를 포함한 '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도 가능하다고한다.
- 2주 지난 후 다시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몰취 및 중도금 반환 또는 매수자와 좀더 협의해서 계약을 이행한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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