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시 융자, 근저당, 가압류 집은 애초에 계약하지 말것! 깨끗한 집이라도 전세 계약 시에 아래 특약 내용을 넣어두시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들어갈 집 전세계약 때문에 되게 고민도 많이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아래 쪽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 혹시나 모를 전세 보증 보험도 넣을 생각입니다!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력 시작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융자, 근저당, 가압류 등 서류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 변동 시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차인에게 전세원금과 위약금을 돌려준다. 또한 법적조치가 진행될 시에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